그 이유는 기프트 카드의 구입의 효과 때문인데
1. 기프트 카드로 세금을 내면 소득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. (막혔습니다.)
- 원래 세금은 (지방세 등 포함)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.
- 하지만 기프트 카드를 살때 은행에서 현금영수증 등록 신청을 하거나
은행 홈페이지에서 기프트 카드를 등록할 때 신청을 할 수 있다. 공제 분류는 체크카드 공제로 잡힌다.
- 따라서 기프트카드를 은행에서 구입해서 지방세(취득세, 자동차세 등)를 내면 이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.
2.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신용카드 실적에 들어간다.
3. 기프트 카드 구입가가 신용카드 마일리지 혜택에 들어간다.
- 크로스마일 카드 등 마일리지 적립 카드는 세금관련으로 긁으면 마일리지 적립이 안된다.
- 그러나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면 구입액은 일반 결제로 들어가 마일리지 적립이 된다.
- 단 요즘 마일리지카드는 무이자 할부는 마일리지 적립을 안해주니 일시불로 사자.
4. 사용하고 남은 20%는 현금으로 환급 가능하다!
그러나 기프트 카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.
1. 특정 대형 할인마트에서 기프트 카드를 쓸 수 없다.
일반 해당카드 가맹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쓸 수 있지만 (예: 동네 슈퍼마켓 등)
이마트, 하나로 마트, 백화점 등 기프트 카드를 거부하는 곳에서 쓸 수 없다.
2번(세금)을 기프트 카드로 납부하는 길은 막혔습니다.
2. 기프트 카드 금액보다 납부해야할 세금액이 큰 경우
-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,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는지 주의하자.
예1:일시납만 허용되는 경우
자동차세= 51만원,
나에겐 50만원의 기프트 카드가 있다.
자동차세를 일시납 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면 이 50만원짜리 기프트 카드는 쓸 수 없다.
예2: 분할 납부 가능한 경우
취득세 = 600만원,
나에겐 50만원의 기프트 카드가 있다.
최대 10회납 가능일 경우
50만원 x 10회 = 500만원까지 기프트 카드 지불, 100만원 현금 지불
50만원 x 9회 = 450만원까지 기프트 카드 지불, 1회 150만원 현금 지불을 해야 한다.
3. 카드 한도를 넘어서 살 수 없다.
4. 본인이 직접 은행에 가서 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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